여수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흰발농게·저어새 서식지 지킨다
2024년 07월 29일(월) 21:40
목포시 면적 70% 38.81㎢
해양수산부가 목포시 면적(57.1㎢)의 10분의 7에 달하는 여수 갯벌(약 38.81㎢)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 저어새, 노랑부리백로의 서식지로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다는 이유에서다.

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여수 갯벌은 새꼬막의 산지이자 흰발농게, 대추귀고둥 등을 포함한 법정보호종 5종 이상 서식하고 있으며, 드넓은 갯벌과 구불구불한 해안, 아름다운 노을로 생태적·심미적 경관이 뛰어난 지역이다.

여수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고흥~보성~순천에 이르는 여자만 갯벌을 하나의 연결된 습지보호지역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6개월간 생태계 조사를 통한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수 갯벌의 가치와 보전 필요성에 대해 같은 해 11월부터 2개월간 마을별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정 범위에 대해서도 여수시 및 지역주민과 세밀한 협의를 거쳤다. 여수 갯벌은 18번째 연안 습지보호지역이다. 한편, 여수갯벌 습지보호지역의 신규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갯벌) 18개소,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개소, 해양생물보호구역 2개소, 해양경관보호구역 1개소로 모두 37개소가 됐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수 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탄소흡수원인 해양분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가로림만 해양생물보호구역(약 92.04㎢)에 이어 광역으로 관리되는 여자만 주변 습지보호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의 가치를 지역주민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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