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 상임위 증인 출석 강화 법안 발의
2024년 07월 25일(목) 20:35 가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은 25일 국회 안건심의를 위한 위원회,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해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 명령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해 보고와 서류 제출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 제6조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에서 중요한 안건심의나 청문회 등에서 증인의 출석이 필수적인 경우에도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청문회 등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처 장·차관 등의 국회 상임위원회 불출석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중요한 안건심의를 위한 위원회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해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신정훈 의원은 “일반 상임위도 행정부 견제, 사회적 이슈 대응, 의회민주주의 강화 및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처럼 매우 중요한 회의가 되었으나, 최근 국무위원들의 국회 불출석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는 국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회에서 중요한 안건심의나 청문회 등에서 증인의 출석이 필수적인 경우에도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청문회 등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중요한 안건심의를 위한 위원회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해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