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목포대 의과대 설치 특별법 제안 설명
2024년 07월 24일(수) 20:50 가가
“면허 취득후 10년간 전남 근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국회의원이 24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자리에서 교육위원들을 대상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설명을 했다.
이날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총 21개의 법안이 상정됐다.
김원이 의원은 “22대 국회 저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목포대 의대 설립 특별법안을 설명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 이 법안은 국립목포대에 의대를 설치하고,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별도로 마련해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유인도서의 41%가 분포하는 곳이 전남이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5%를 넘어 이미 초고령사회를 맞이했다”며 “전남 서부권 등 섬지역 중증 응급환자는 배를 타고 나와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골든타임을 놓쳐 위중한 상태에 이르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립목포대학교는 지난 1990년부터 교육부에 의대 신설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목포시민은 지난 34년간 의대신설 운동, 목포대 의대 운동에 헌신해왔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날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총 21개의 법안이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