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공무원에 권한 부여해 마약사범 단속”
2024년 07월 23일(화) 20:05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구갑) 국회의원은 23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광역지자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해 마약사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동에서 마약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 결과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씨는 병원 4곳을 돌며 마약 성분 약품을 총 16회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균택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가 늘어나면서 오남용 사례도 함께 증가하는 있다”며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이 2022년 89개에서 2023년 163개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관리 전문성을 갖추고 자료 접근성이 용이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며 마약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끝내 국회를 통과되지 못했다”며 “당시 법사위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재검토하면서 주무부처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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