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안도걸, 자녀세액공제 확대 소득세법 발의
2024년 07월 22일(월) 20:30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자녀 세액 공제액을 늘리는 법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현행 자녀 세액 공제액을 1인당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고, 둘째부터는 5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둘째 자녀가 있는 가구의 자녀 세액 공제액은 현행 35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어난다.

안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수년째 OECD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저출생 상황이 계속된다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질 전망이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 합계출산율 평균(2022년 기준)인 1.5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다. 2018년 0점대로 하락한 후 수년째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안 의원은 “현재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이 있지만 OECD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현행 다자녀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정책 방향을 세제상으로 뒷받침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출생 통계 (잠정)에 따르면 첫째아가 60.1%, 둘째아가 32.3%, 셋째아 이상은 7.5%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둘째아부터 출산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추세로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 상황을 고려한 첫째아 지원 확대, 다자녀 전폭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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