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농공단지 등 4곳 중기 특별지원지역 지정
2024년 07월 22일(월) 19:00 가가
대유위니아 피해 기업 등 지원
대유위니아 협력업체가 밀집한 장성 농공단지 등 4개 지역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다. 국세·지방세가 감면되고 수의계약도 가능해지는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혜택을 제공받게 됐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장성 동화농공단지,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삼계농공단지와 월평준공업지역 등 4곳을 지정했다.
중기부는 ▲밀집지역 지표(매출액·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지역산업 지표(산업집적도·산업생산실적) ▲지역경기 지표(사업장 수·공장등록 현황) 등을 기준으로 지역의 경영환경 악화 정도 등을 심의해 해당 지역을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대유위니아 17개 협력업체가 밀집해 있으며 지난해 대유위니아 계열사 법정관리로 57억 66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입주한 기업의 경우 최초 과세연도부터 5년간 국세·지방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입주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은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규정을 적용받고 중기부의 지원사업 평가에서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정 기간은 2년이며 2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유위니아 협력업체가 밀집한 장성의 4개 지역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 내 입주기업의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장성 동화농공단지,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삼계농공단지와 월평준공업지역 등 4곳을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대유위니아 17개 협력업체가 밀집해 있으며 지난해 대유위니아 계열사 법정관리로 57억 66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입주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은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규정을 적용받고 중기부의 지원사업 평가에서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정 기간은 2년이며 2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