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전진숙, 광주의료원 예타 면제 법안 추진
2024년 07월 21일(일) 18:05

전진숙 국회의원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21일 공공의료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을 대표발의했다.

전진숙 의원은 최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료에는 단순히 경제성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의료 시설 신설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종합병원 수준의 광주의료원이 신설된다면 광주 진료권에서 전국 평균 대비 1.3배 높은 중증환자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이 추진하는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의료원을 건립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신속하게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 법률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의 경우 예타 통과가 어렵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울산과 광주의 지방의료원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했고, 서울시 및 인천의 제2의료원 사업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전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갈등 장기화 등을 겪으며 공공의료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제성과 수익성 중심의 예타로 공공의료 확충을 가로막는 현행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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