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인데…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아파트 물막이판 설치도 진행 중
2024년 07월 19일(금) 17:20

강정일 전남도의회 의원

여름 집중호우가 잇따르고 있지만 침수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도로 진입차단시설이나 아파트 물막이판 설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1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강정일(민주·광양 2) 의원은 지난 17일 제 383회 임시회 기간에 열린 전남도 도민안전실·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 과정에서 전남지역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과 아파트 물막이판 설치 현황 등을 묻고 대책을 요구했다. 진입차단시설은 지하차도 안에 물이 15㎝ 이상 차오르면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해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오송 참사가 발생한 후 행안부는 전국 지하차도 995곳 가운데 402곳을 진입차단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전남의 경우 10곳이 해당된다.

이들 시설 중 장마철인 현재 설치가 완료된 곳은 여수 석창 지하차도가 유일하다. 남은 9곳 중 7곳은 올해 안에, 나머지는 올해 이후에야 설치가 가능하다는 게 전남도 입장이다.

올해 설치 예정인 지하차도는 여수 상암·호명·반월 지하차도, 순천 용림·조곡 지하차도, 광양 서천도월, 장성 장성역 지하차도이다. 순천 장천·풍덕 지하차도는 올해 이후에 설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남도 건설교통국은 예상했다

전남도는 10곳 외에도 10곳을 추가로 선정, 자동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순천 조례, 무안 오룡 지하차도에만 설치가 마무리된 상태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입구 물막이판 설치 여부도 질의 대상이 됐다.

강 의원은 전남지역 공동주택 단지 중 지하주차장이 있는 곳만 568개 단지에 이르지만 물막이판을 설치한 아파트 단지는 18%(103개 단지)에 불과하다며 공동주택의 물막이판 설치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도민안전실에 요구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물막이판 설치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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