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무기질비료 인상분 농민에 전가 안돼”
2024년 07월 17일(수) 21:00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국회의원은 17일 “무기질 비료 가격이 인상됐지만, 지원금 기준은 그대로여서 농민 부담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날 농협 업무보고에서 “농협이 정부 지원금과 함께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비료 가격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인상 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이 바뀌어 농협·정부 등이 부담해야 할 지원금을 농민에게 전가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비료 가격은 코로나19와 국제분쟁 등의 여파로 최근 수년 동안 고공행진 중이다.

농협은 2022년부터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펼쳐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정부(30%)·지방자치단체(20%)·농협(20%)이 나눠 지원하고 농가가 나머지 20%를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올해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농가는 작년보다 더 비싼 금액에 무기질비료를 구매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2021년 8월 농협 판매가인 1만600원을 기준으로 각 해당연도의 농협 판매가와의 인상 차액 지원금이 산정됐다. 올해는 2023년 3·4분기 농가 구매가인 1만2000원을 기준으로 농협 판매가와의 인상 차액 지원금이 산정되면서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줄어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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