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구매 월 200만원으로 확대…최대 10% 할인
2024년 02월 01일(목) 19:40
광주·전남중기청, 모바일 등…2~8일 전통시장 상품권 환급 행사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일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를 200만원까지 높이고 최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온누리상품권의 개인별 월 구매한도가 올해 말까지 기존 150만원에서 50만원 상향된다.

5% 할인 혜택이 있는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월 150만원까지,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과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월 2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광주은행 등 16개 시중은행에서 구매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하여야만 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비플페이’와 ‘온누리페이’ 앱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으며,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온누리상품권’ 앱에서 상품권 구매·충전용 은행계좌와 결제용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를 등록한 후 가맹점에서 등록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또 모바일과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각 앱의 ‘선물하기’ 기능으로 온누리상품권을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으며, 개인 구매 시에만 할인이 적용되는 지류형과 달리 기업 등 법인도 기업구매 전용 사이트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지류형은 결제 시 가맹점에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이 필요하고 모바일과 충전식 카드형은 자동으로 반영된다.

한편, 설을 앞두고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열린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행사는 오는 3∼8일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열리고, 수산물 구매 고객 대상 행사는 2∼8일 전국 85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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