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하세요”
2024년 01월 28일(일) 19:50 가가
2월 13일까지 귀속·수입금액
홈택스·손택스 이용 가능
홈택스·손택스 이용 가능
광주지방국세청은 오는 2월 13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지난해 귀속·수입금액을 신고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기한 내에 신고한 면세사업자는 오는 5월 신고도움 서비스를 받아 편리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홈택스(인터넷)·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해 가능하다.
전자신고 가능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할 경우 신고도움자료를 확인 후 신고해야하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도 신고 가능하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가 많은 학원업과 주택임대 사업자를 위해 ‘손택스 가이드’를 자체 제작했다.
손택스 가이드는 학원연합회 등을 통해 배포하며, 광주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기한 내에 신고한 면세사업자는 오는 5월 신고도움 서비스를 받아 편리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홈택스(인터넷)·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해 가능하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가 많은 학원업과 주택임대 사업자를 위해 ‘손택스 가이드’를 자체 제작했다.
손택스 가이드는 학원연합회 등을 통해 배포하며, 광주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