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하세요”
2024년 01월 28일(일) 19:50
2월 13일까지 귀속·수입금액
홈택스·손택스 이용 가능
광주지방국세청은 오는 2월 13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지난해 귀속·수입금액을 신고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기한 내에 신고한 면세사업자는 오는 5월 신고도움 서비스를 받아 편리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홈택스(인터넷)·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해 가능하다.

전자신고 가능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할 경우 신고도움자료를 확인 후 신고해야하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도 신고 가능하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가 많은 학원업과 주택임대 사업자를 위해 ‘손택스 가이드’를 자체 제작했다.

손택스 가이드는 학원연합회 등을 통해 배포하며, 광주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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