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현장 방문
2024년 01월 18일(목) 20:45
중기·영세업자 등 납부기한 연장
양동구(사진 왼쪽) 광주지방국세청장은 18일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전주세무서 신고창구를 방문했다.

양 청장은 신고 진행상황을 살피고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 신고안내 업무를 수행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며 “국민의 신뢰가 최우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방문 납세자 한 분 한 분이 불편함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있는 건설·제조업 영위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세사업자 12만4000명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오는 3월2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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