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현장 방문
2024년 01월 18일(목) 20:45 가가
중기·영세업자 등 납부기한 연장
양동구(사진 왼쪽) 광주지방국세청장은 18일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전주세무서 신고창구를 방문했다.
양 청장은 신고 진행상황을 살피고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 신고안내 업무를 수행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며 “국민의 신뢰가 최우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방문 납세자 한 분 한 분이 불편함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있는 건설·제조업 영위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세사업자 12만4000명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오는 3월2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양 청장은 신고 진행상황을 살피고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광주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있는 건설·제조업 영위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세사업자 12만4000명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오는 3월2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