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가] 서용규 광주시의원, 중증장애인의 광역 이동 의무화 실현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23년 10월 26일(목) 15:50
“특별교통수단 광역화와 운영비의 국비 지원 위한 법령 개정 이뤄져야”

서용규 광주시의원

중증 장애인들의 광역 이동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운영비의 국비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특별 교통수단 광역화의 올바른 정착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중증장애인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의 24시간 운영과 광역이동 의무화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서용규(민주·비례) 의원이 좌장틀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형일 호남권역재활병원 원목이 발제를 맡았다.

이창준 전남장애인차별연대 집행위원장과 최현주 광주시 대중교통과 택시행정팀장, 정용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팀장, 정성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원목은 발제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지원금과 광주시의 자부담 전액을 여타 운영비가 아닌 센터 운전원 확보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면서 “전용 차량의 법정 대수를 확보하고 운전원들을 1.5배수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증장애인들의 광역 이동을 위해 운행요금, 이용시간, 이용 방법의 차이로 인한 문제 해결과 함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해 장애인 이용자 중심의 운영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결국에는 지역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아닌 국가이동지원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광주시 대중교통과 최현주 팀장은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택시 운영 사업의 내실화를 이루고, 효과적인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서용규 시의원은 “국토교통부의 특별 교통수단, 전국 어디서나 24시간·광역이동 등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수준의 획기적인 개선과 실질적 정책 이행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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