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헌법재판소 재판 지연 개선안 마련해야”
2023년 10월 16일(월) 21:15 가가
“헌법연구관 충원 필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16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의 심리기간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2022년과 2023년은 2년을 상회하고 있다. 심리기간이 5년 지난 장기미제사건도 26건(지난 8월31일기준)에 이르는 등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소 의원은 지난 전반기 국정감사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4가지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적시사건 선정 및 처리절차 지침에 따른 적시사건 지정 ▲장기미제사건 해소위원회 구성 ▲재판지연에 대한 손실보상 마련 ▲재판지연따른 위헌선언이 그것이다.
이날 소 의원은 위 개선방안에 대한 개선 현황을 점검하며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헌법연구관들의 보완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비교·분석한 통계를 관리하면서 헌법연구관 인원 보충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 의원은 “독일은 헌법재판 접수 건 수중 재판소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 대상으로 재판을 도입하고 싶어도 지금의 재판지연 문제를 고려하면 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의 심리기간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2022년과 2023년은 2년을 상회하고 있다. 심리기간이 5년 지난 장기미제사건도 26건(지난 8월31일기준)에 이르는 등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적시사건 선정 및 처리절차 지침에 따른 적시사건 지정 ▲장기미제사건 해소위원회 구성 ▲재판지연에 대한 손실보상 마련 ▲재판지연따른 위헌선언이 그것이다.
이날 소 의원은 위 개선방안에 대한 개선 현황을 점검하며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헌법연구관들의 보완 필요성도 지적했다.
소 의원은 “독일은 헌법재판 접수 건 수중 재판소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 대상으로 재판을 도입하고 싶어도 지금의 재판지연 문제를 고려하면 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