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신세계 확장 이전안 재심의 결정…보완사항 7가지 제시
2023년 10월 15일(일) 20:00
시 공동위원회, 도로 확장 시 도시계획시설 규정 준수 요구
신세계 측, 설계 변경 이유 추가 검토 의견…6개 안은 수용

광주신세계가 확장을 추진 중인 광주시 서구 화정동 일대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신세계 확장 이전안에 대해 광주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가 보완사항 7가지를 제시하고,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광주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는 지난 13일 비공개로 열린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심의’에서 7가지 보완 의견과 함께 재심의 결정을 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9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했으나, 이날 회의는 특정인 식별에 따른 심의·의결의 공정성 침해 등 비공개 요건에 해당 돼 최종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3월 제시한 자문 사항 등이 담긴 ‘신세계백화점 확장이전 지구단위계획안’과 광주신세계가 제안한 광주 서구 군분2로60번길(소로2-33호선) 선형 변경안 등을 심의했다.

공동위원회는 이날 새 백화점 부지 주변 ‘ㄷ’자 모양 도로 차로 셋백(완화차로 확보)·보도 등 확장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안을 포함해 7가지 보완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측에서는 이날 새롭게 제시받은 안에 대해서만 도로 지하 주차장 공간 활용 계획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추가 검토 의견을 내놨으며, 나머지 6가지 안은 모두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세계측이 이날 수용 의사를 밝힌 보완 의견은 ▲이마트와 옛 모델하우스 사이 시 소유 도로(폭 8m)를 백화점 신축 부지에 편입하는 안과 관련해 해당 도로 끝부분이자 새 백화점 주차장 출입로 도로 폭 확대 ▲편입도로 대신 건물 1층에 설치할 공공보행통로를 결정도면에 표시하고 24시간 상시개방 ▲지하차도 설치 뒤 사업비와 관계없이 기부채납 ▲옥상정원을 공공 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상에서 자유롭게 보행 진입 및 입체적·평면적 디자인으로 향상 ▲외부 주차장 추가 확보 방안 검토 ▲상세한 도면 제시 등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동위원회 보완 의견에 대한 신세계 측의 조치 사항을 받아 재검토한 후 신속하게 재심의를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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