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미 서구의원 ‘서구시책일몰제’ 조례 제정
2023년 07월 27일(목) 20:05
김형미(민주·서구 가) 광주 서구의회 의원은 제 313회 임시회 기간 중 ‘서구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시책일몰제 조례안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하여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해당 시책을 폐지하는 제도로, 일몰제로 절감된 예산은 새로운 행정수요와 신규 현안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서구의회는 일몰대상 시책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구청장에게 통보해 일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이같은 점을 들어 ▲일몰대상 시책 조건 명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일몰시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의회 보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통과로 서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해 일몰여부를 결정하고 시행해야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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