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년 07월 27일(목) 19:40 가가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또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 개정안은 여순사건위원회가 진상조사 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관련법에 따라 진실이 규명된 것으로 결정한 희생자를 이 법에 따른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희생자 심사·결정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해 희생자와 유족의 불편함과 행정상 비효율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4·3사건 특별법 개정안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회)가 ‘희생자로서 제주 4·3사건으로 인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희생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유죄 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제주 4·3사건 관련 군법회의 피해자에 대해서만 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직권 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일반 재판으로 인한 피해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못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또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