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위기가구 3만2000명 151억 지원
2023년 07월 25일(화) 19:55 가가
전남도 지난해 긴급복지사업
긴급생계·주거·의료비 등
긴급생계·주거·의료비 등
전남도가 지난해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위기가구 3만2000명에게 151억원을 지원했다.
전남도는 자연재해 등으로 더 취약해진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보호를 위해 ‘긴급복지지원’의 적극적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긴급 지원을 바라는 도민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전남도가 운영하는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 120번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 질병,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162만원 ▲주거비 시 지역 43만원, 군 지역 25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 그 외 부가급여로 교육비,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소득은 4인 기준 405만원 이하 ▲재산은 중소도시 1억5200만원, 농어촌 1억30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인 위기가구다.
소득·재산 기준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피해 가구의 위기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긴급복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타 법률에 따라 긴급복지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도움이 필요한데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는 자연재해 등으로 더 취약해진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보호를 위해 ‘긴급복지지원’의 적극적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 질병,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162만원 ▲주거비 시 지역 43만원, 군 지역 25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 그 외 부가급여로 교육비,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도 지원한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도움이 필요한데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