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예상수입액 30%로” 개정안 대표발의
2023년 07월 19일(수) 20:00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19일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서 30%로 늘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은미 의원은 “18년도부터 장기요양보험 신규인정자가 약 20만 명씩 증가했고, 22년에는 24만 9000명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급속히 증가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다” 며 “22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중 10.9%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노인 돌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국가의 책임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그 책임의 시작은 재정지원 확대”라고 주장했다.

이어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대상자의 증가뿐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급여 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면서 “재도 장기요양보험 급여지출액은 매년 10~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2년 기준으로는 13.9%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장기요양보험의 현행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수준의 국고지원을 30% 수준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이 확대될 것이며,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장기요양보험에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법적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