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회서비스원·보육 대체 교사 ‘해고 쟁의’ 조정 무산
2023년 07월 18일(화) 20:35 가가
광주 사회서비스원과 보육 대체 교사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않아 부당 해고 여부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중노위가 조정 시한으로 정한 이날 정오까지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중노위는 3년 이상 보육 대체 교사 근무 경력 보유자를 대상으로 임용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고용 계약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 측인 사회서비스원은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노조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중노위는 지난 3일 열흘간의 조정 기간에 화해가 성립되지 않자 두 번째로 화해를 권고했다. 시한까지 화해가 무산되면서 중노위는 오는 27일 2차 심문위원회를 연 뒤 판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광주 사회서비스원 측의 부당해고를 일부 인정했다.
보육 대체 교사들은 고용 연장을 요구하며 지난 1월 13일부터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187일째 숙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고용하면 무기 계약 근로자로 보는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넘겨 고용을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보육 대체 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가, 교육 등으로 공백이 발생하면 파견되는 인력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중노위가 조정 시한으로 정한 이날 정오까지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중노위는 3년 이상 보육 대체 교사 근무 경력 보유자를 대상으로 임용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고용 계약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노위는 지난 3일 열흘간의 조정 기간에 화해가 성립되지 않자 두 번째로 화해를 권고했다. 시한까지 화해가 무산되면서 중노위는 오는 27일 2차 심문위원회를 연 뒤 판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광주 사회서비스원 측의 부당해고를 일부 인정했다.
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고용하면 무기 계약 근로자로 보는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넘겨 고용을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보육 대체 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가, 교육 등으로 공백이 발생하면 파견되는 인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