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산 주인에게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금 지급 법안 대표발의
2023년 07월 13일(목) 21:10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13일 산 주인에게 국가가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에는 서삼석 의원이 지난해 산림청 국정감사와 상임위에서 산림보존지불제의 도입을 촉구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으로 발의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입업직불제는 임업용 산지 등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을 대상으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반면, 산림보호구역은 수원함양, 재해예방, 산림유전자원 보전 등 공익목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정됐지만, 산림경영이 제한돼 소득창출이 어려워 불이익이 큰 실정이다. 산림보유구역을 소유한 산주는 임업직불제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개인 재산권 피해를 입는 등 보상에 대한 목소리도 컸다.

이에 개정안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보상제도인‘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산림보전에 대한 국민과 산주의 공감 확대와 산불 및 산사태 등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는 재해 복구와 같은 산림보호 사업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한 지불제 도입 대상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 약 3만명으로, 면적은 9만여ha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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