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율촌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3년 07월 09일(일) 19:35 가가
산수·월산·조화리 일원 3년간
전남도가 ‘여수 율촌지구’ 개발사업 예정지역인 율촌면 산수리, 월산리, 조화리를 2026년 7월 10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 지역은 여수시의 율촌지구 개발사업이 예정돼 부동산 투기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 우려가 커 투기적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됐다.
율촌지구 개발사업은 일자리와 인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가칭 ‘미래형 복합신도시 율촌 테크밸리’ 사업으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비 1조1000여억원이 투입돼 주거용지와 산업시설용지 및 물류·유통용지, 공공용지 등이 조성되며 1만5000가구, 3만5000여 명의 인구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면적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공업지역 150㎡, 용도지역 지정 없는 구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반드시 여수시장에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전남지역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감시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업비 1조1000여억원이 투입돼 주거용지와 산업시설용지 및 물류·유통용지, 공공용지 등이 조성되며 1만5000가구, 3만5000여 명의 인구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면적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공업지역 150㎡, 용도지역 지정 없는 구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반드시 여수시장에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