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병훈 “식품업소 얼음 위생 기준 재검토해야”
2023년 07월 06일(목) 20:35 가가
더불어민주당 이병훈(동남을) 국회의원은 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되는 얼음이 포장 판매되는 식용얼음보다 완화된 위생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 기준이 과학적, 합리적인지 재검토하고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병훈 의원에게 제출한 입법조사회답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식용얼음과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하는 얼음의 이화학적 기준은 같지만,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하는 얼음의 경우 식용얼음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식품접객업소용 얼음의 위생 기준을 완화할 때 과학적 근거가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같은 기간에 식약처가 식품접객업소용 얼음을 수거해 검사한 건수는 연간 평균 350개 매장으로 검사 건수가 한정되어 있어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한 충분한 건수가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최근 들어 소규모 카페. 식당 등이 급증하고 있어 식약처의 한정된 관리·감독 인원으로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고, 식약처의 주장과 달리 1999년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얼음에 의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할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위생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식약처는 소비자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과학적 기준 제시 없이 완화된 얼음의 위생 기준을 재검토하고,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회입법조사처는 같은 기간에 식약처가 식품접객업소용 얼음을 수거해 검사한 건수는 연간 평균 350개 매장으로 검사 건수가 한정되어 있어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한 충분한 건수가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