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선거운동 개입·잇속 챙기기 급급한 광주상의 임원들
2023년 03월 14일(화) 00:00
상근부회장·전무이사 퇴직금 상향…부칙 넣어 소급 적용까지
유력 후보에 ‘줄서기’ 추태…지역경제 외면에 대대적 쇄신 요구 빗발쳐
광주상공회의소 임원들이 본인들의 퇴직금을 인상하고, 내년 3월 예정된 회장 선거운동에 개입한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지역경제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극심한 경기불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공인들을 보듬어야 할 지역 최고 경제단체인 광주상의 임원들이 ‘제 잇속 챙기기’에 바쁜 데다, 향후 임원 자리를 보전받기 위해 차기 회장 유력 후보에게 ‘줄서기’를 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어서다.

회원들을 위한 각종 서비스와 지역 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본인들의 안위에만 급급한 탓에 결국 그 피해가 지역경제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13일 광주상의와 지역경제계에 따르면 광주상의는 2019년 2월 21일 ‘제23대 3차 상임의원회’를 열고 ‘급여규정 중 임원 퇴직금 지급률 변경’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상근부회장은 퇴직금 지급률을 기존 매년 1배수에서 매년 2.5배수로 상향하고, 전무이사는 기존 매년 1배수에서 매년 2배로 올렸다.

현재 상근부회장의 월 급여는 10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고, 내년 3월 임기를 채우면 총 6년을 근무한다는 점에서 퇴직금만 최소 1억5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광주상의는 “회원제도가 완전임의가입제로 전환됨에 따라 재정악화로 인한 상의 존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002년 12월 23일 기존 3배수였던 상근부회장과 2.5배수였던 전무이사의 지급률을 1배수로 낮췄다. 또 평균 1.85배였던 일반 직원의 지급률도 1배수로 낮춘 바 있다.

이에 대해 광주상의는 “완전임의가입제도 전환 법령이 2010년 4월 5일 폐지돼 재정악화 우려가 사라졌음에도 퇴직금 지급률은 복원되지 않아 급여규정 일부를 개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작 임원들의 퇴직금은 올리면서 함께 인하됐던 일반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률은 인상하지 않았다. 임원들이 퇴직금 지급률 복원을 핑계로 자신들의 잇속만 챙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시 상임의원회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지역경제는 물론, 회원사들 상당수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임원들 퇴직금을 올리겠다고 의원회를 열어 의원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광주상의는 급여규정을 개정하면서 부칙을 넣어 적용 일자를 2018년 3월 21일로 정했다. 이를 두고도 광주상의 안팎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사실상 소급적용이기 때문이다.

현 상근부회장은 2018년 3월 20일 임명됐으나, 퇴직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나 협회, 공기업, 로펌 등으로의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심사가 보류돼 6개월 뒤인 9월에야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심사가 보류된 6개월간은 급여를 받지 못했는데, 이를 보전하기 위해 퇴직금 규정을 바꾸고 부칙까지 넣어 소급적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밖에 내년 3월 치러질 광주상의 회장 선거를 1년 앞두고 벌써부터 임원들이 선거운동에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도 확산하고 있다.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기업 발전에 공헌해야 할 임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미뤄놓고 임원 자리를 보전받기 위해 선거판에 뛰어들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광주 경제계 관계자는 “승진 등 자리를 노리고 임직원들이 선거판에 뛰어드는 사례가 반복되면 줄서기에 바쁘지 어느 직원이 업무성과를 내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느냐”며 “그렇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지역기업이 받게 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상공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광주상의 설립목적을 위해 노력해도 부족할 판에 임원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 지역경제계 안팎에서 쓴 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임원들의 임기 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아 광주상의의 위상이 추락한 만큼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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