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리그’ 깜깜이 조합장 선거 언제까지
2023년 02월 28일(화) 00:00
올해로 세 번째인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본격화됐지만 과도한 선거 운동 제한으로 또다시 ‘깜깜이 선거’가 재현되고 있다.

다음 달 8일 광주·전남에서는 모두 200개 농협·수협·산림조합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전남은 182곳에서 새 조합장을 선출하는데, 381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쳐 평균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광주는 18곳에 49명이 출사표를 던져 2.7대 1로 집계됐다. 후보자들은 지난 23일부터 13일간의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한데 후보자들 사이에선 얼굴을 알리기조차 힘들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 운동은 오로지 후보 본인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비후보 기간이 별도로 없을 뿐더러 선거사무소도 둘 수 없다. 호별 방문은 고사하고 연설회나 토론회도 금지돼 있다.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어깨띠·윗옷·소품이나 벽보·공보물, 전화와 문자메시지뿐이다.

이렇다 보니 조합장 선거가 조합 사정에 밝고 유권자와 접촉이 잦은 현직에게 유리한 ‘그들만의 리그’로 전개되고 있다. 후보들의 손발을 꽁꽁 묶어 놓은 위탁 선거법이 되레 불법을 조장한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현재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광주·전남에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57명 가운데 기부행위 위반이 80%에 육박한다. 유권자인 조합원들도 후보의 공약·정책을 파악할 기회가 부족하니 누가 누군지 알지 못한 채 선거를 치러야 한다.

여기에는 국회의 책임도 적지 않다. 지난 2020년 조합장 선거 제도 개선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태껏 법안 심사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와 후보자 배우자의 선거 운동을 허용하고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는 선관위도 공감하고 있다. 국회는 후보자의 선거 운동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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