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획일적 층수제한 규제 폐지 환영"
2023년 02월 23일(목) 18:44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준주거지역 용적률 개선도 필요

정기섭 회장

광주·전남지역 주택건설업계가 광주시의 도시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개선 방안 발표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표명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23일 “광주시의 도시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 개선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기섭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광주시에서 고층건물의 난립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2021년 7월 제정한 건축물높이관리규정은 상업지역 40층, 주거지역 30층으로 높이가 제한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 방안에는 이런 규정을 폐지해 획일적인 규제를 벗어나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스카이라인의 고층건물 건설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개별법에 따라 40여 건의 가까운 심의를 거치는 동안 약 8~10개월의 시일이 소요됐다. 사업 기간의 길어지면서 이에 따른 금융비용 발생으로 분양가 상승을 초래, 주택가격 안정과 역행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해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 회장은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광주시에서도 민선7기에 시행됐던 규제 일변도의 불합리한 층수규제, 과도한 주택심의제도 등에 대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에 대해 지역건설업계를 대신해 적극 반긴다”며 “다만 그동안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로 작용하고 있는 상업지역 용도용적제와 준주거지역 용적률 개선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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