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반 우려 반’ 층수 제한 폐지, 난개발은 막아야
2023년 02월 23일(목) 00:00 가가
광주시가 건물 층수 제한을 2년 만에 폐지하기로 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그제 시청에서 민선 8기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오는 4~5월부터 획일화된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을 폐지하는 것이다. 디자인 혁신을 위해 건축·경관·교통·개발행위 등의 통합심의 활성화와 용적률 차등 적용도 추진한다.
광주시는 민선 7기 때인 2021년 7월 고층 아파트 난립을 막기 위해 준주거지와 상업지는 40층, 제2∼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층까지 건축물을 짓도록 높이 관리 원칙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후 아파트 입지 여건이 천차만별인데도 층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도시를 대표하는 고층 랜드마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지역별·권역별 특성에 맞는 차등적 높이 관리 정책으로 전환, 창의적 건축 디자인과 스카이라인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러한 정책 전환에 대해 획일적인 도시경관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와 난개발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감안한 듯 광주시도 무분별한 건축을 제한하는 중점 경관관리구역을 기존 무등산, 아시아문화전당, 영산강과 광주천, 송정역 등 네 곳에서 일곱 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추가된 광천사거리와 백운광장, 원도심~광주역 일원은 창의적인 건축물로 랜드마크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높이 제한이 ‘아파트 도시 광주’의 고층 공동주택 난립과 무등산 조망권 침해 등으로부터 도시 경관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었다는 점에서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따라서 층수 규제 폐지가 자칫 수익성 위주의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경관 심의 과정 또한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