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탁 치닫는 조합장 선출…‘돈 선거’ 막아야
2023년 02월 20일(월) 00:00 가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과열·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후보 등록과 공식 선거 운동이 채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금품·향응 제공이나 호별 방문, 허위 사실 유포 등의 선거 범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엊그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와 그 측근 등 여섯 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조합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조합원들에게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현금을 주거나 케이크를 선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는 조합원에게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전남 경찰청도 지금까지 지역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25건의 위반 사례를 수사 중이다. 광주에서 8건에 11명, 전남에서는 17건에 29명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은 기부 행위가 19건에 30명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 사실 유포와 호별 방문 금지 위반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우려스러운 것은 고질적인 돈 선거 관행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찰과 선관위에 포착된 위법 행위 중 기부행위가 80%에 육박하고 있다.
다음달 8일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21~22일 이틀간이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3일부터 3월 7일까지다. 광주·전남에서는 199개 농협·수협·축협과 산림조합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과거 조합장 선거는 금품 선거와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은 탓에 지난 2005년부터 선관위에 위탁해 치러지고 있다. 그런 만큼 선관위와 경찰은 보다 강력하고 엄정한 단속으로 ‘돈 선거’ 폐습을 근절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도 깨끗한 선거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감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 경찰청도 지금까지 지역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25건의 위반 사례를 수사 중이다. 광주에서 8건에 11명, 전남에서는 17건에 29명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은 기부 행위가 19건에 30명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 사실 유포와 호별 방문 금지 위반 등이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