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독립운동 주역 장재성 명예회복 길 열렸다
2023년 02월 14일(화) 00:00 가가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주역인 장재성 선생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이 다시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엊그제 제51차 위원회를 열고 ‘장재성의 광주학생운동을 통한 항일 독립운동’ 등을 포함한 1358건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장재성(1908∼1950) 선생에 대한 조사 결정이다. 장 선생은 1962년 건국공로훈장 추서 대상자로 결정됐다가 좌익 활동을 이유로 취소됐기 때문이다.
장 선생은 광주고등보통학교(현 광주제일고) 재학 시절인 1926년 11월 학생 비밀결사인 ‘성진회’를 결성해 일제에 저항하다 체포돼 학생독립운동 관련 최고 형량인 징역 4년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는 대표적으로 1929년 10월 30일 나주 통학열차 안에서 ‘일본 학생의 한국인 여학생 희롱 사건’이 벌어지자 투쟁본부를 조직해 학생운동을 이끌었다. 1949년 남로당 가담 혐의로 체포돼 7년 형을 선고받고 광주형무소에서 복역하다 6·25전쟁 중 정치범 수감자와 함께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장재성 선생은 항일 독립운동의 주역임에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독립운동은 민족·사회·공산·무정부주의 계열에서 다양하게 전개됐지만 그동안 포상은 민족주의 독립운동가에게만 이뤄져 왔기 때문이다. 해방 이전에 숨진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도 일부 서훈을 받았으나 해방 이후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은 배제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장재성 선생의 항일 운동 업적을 명확히 정립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내려져야 한다. 사회주의 계열 활동 경력을 문제 삼아 명백한 독립투쟁의 사실마저 부정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당국은 이념적 잣대로 서훈을 평가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독립운동의 역사적 사실로 업적을 판단하는 상훈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엊그제 제51차 위원회를 열고 ‘장재성의 광주학생운동을 통한 항일 독립운동’ 등을 포함한 1358건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장재성(1908∼1950) 선생에 대한 조사 결정이다. 장 선생은 1962년 건국공로훈장 추서 대상자로 결정됐다가 좌익 활동을 이유로 취소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