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사립학교 징계심의위원회 설치
2022년 04월 11일(월) 19:00
법인 부당한 징계 등 제한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최종 징계·처분할 수 있는 징계심의위원회(이하 징계심의위)를 설치했다.

10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최근 교수, 법조인, 전 사립학교 교직원 등 외부위원 9명으로 구성된 징계심의위를 설치했다.

징계심의위는 시 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에 대해 사립학교 임용권자(법인 이사장)가 거부하거나 징계사유에 비춰 가볍게 징계할 경우 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처분할 권한을 갖는다. 만약 사립학교 임용권자가 징계심의위 최종 징계·처분을 거부할 경우 시 교육청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간 시 교육청이 직접 징계·처분을 하는 국공립학교 교직원과는 달리,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 임용권자가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종 징계를 결정해왔다.

시 교육청이 해당 법인 징계위의 결정이 미온적이라며 재심의를 요구하더라도 법인 징계위가 이를 묵살하면 교육청이 달리 권한을 행사할 길이 없었다. 시교육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사립학교 직원의 비위행위 발생 시 해당 법인의 징계심의·의결이 징계사유에 비춰 가볍다고 인정될 때, 직접 위원회 주관 재심의를 통해 최종 징계를 결정한다.

이번 징계심의위 설치는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에 따른 것이다.

징계심의위원 임기는 3년이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장휘국 교육감은 “이번 징계심의위원회는 내부위원을 배제하고 9명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해 더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한 징계 재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엄중한 지도·감독을 통해 사학이 투명하고 건전한 교육의 터전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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