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정말 ‘프리’할까요? 김다정 광주청년유니온 사무국장
2022년 01월 11일(화) 04:00 가가
캐럴의 계절,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12월, 그러나 누군가에게 연말은 계약 만료의 시즌이기도 하다. 해고의 칼바람 앞에 속수무책인 비정규직들은 여전히 연말이 두렵다.
지난해 12월 광주MBC에서 프리랜서 노동자 5인에 대한 해고가 결정되었다. 프로그램 개편을 이유로 사측은 1월 7일 마지막 방송을 끝으로 나가 달라고 말했다. 최소 4년에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MBC를 위해 일했으나 그들은 업무를 볼 마땅한 책상 하나 조차 없었다.
정의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뉴스의 뒤편에는 늘 보이지 않은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방송작가, 아나운서, 리포터와 같은 프로그램의 뼈대를 만드는 이들의 이름은, 방송국 프리랜서다.
방송국에서 프리랜서 해고는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하고 있다. 개편 시즌이 되면 편성권이라는 이름 아래,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방송국 내의 문화처럼 자리 잡았다.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당연한 말들은 ‘감히 편성권에 도전하는가?’라는 한마디에 입 밖으로도 꺼내기조차 어려운 분위기다. 그런 상황에서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숨죽여 짐을 쌀 수밖에 없다.
2021년 12월 28일, 광주청년유니온, 광주전남민언련,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등 28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MBC 정문 앞에서 시민모임을 결성하고 프리랜서 노동자 해고 철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사장 면담 등을 통해 사측은 프리랜서 5인에 대한 해고 결정을 철회하고 고용 유지에 합의하였다.
그렇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광주MBC뿐만 아니라, 여타 방송국들에서 프리랜서 편법 고용과 쉬운 해고는 현재진행형이다. 광주MBC의 경우 전체 직원 120명 가운데 절반 가량인 60여 명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방송작가, 리포터, 아나운서, 앵커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은 대부분 정기적인 업무와 지속적인 수정, 컨펌 요구와 같은 업무 지시를 받는다. 그럼에도 개편 시즌만 되면 이들은 직원이 아니다.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사람, 프리랜서의 현실이다. 2016년 tvn ‘혼술남녀’의 조연출이었던 이한빛 피디가 방송 노동 환경의 열악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면서 방송국 비정규직들의 이야기는 수면 위로 떠올랐다.
프리랜서는 노동법상 근로자 지위가 없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들은 다르다. 2021년 KBS, MBC, SBS 방송 3사의 사 시사·교양 및 보도 분야에서 일하는 방송작가들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진행한 결과 방송작가 363명 중 152명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었다. 또한 2021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프리랜서 방송작가 두 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고 고(故) 이재학 피디를 비롯한 청주방송 12명의 프리랜서들도 법적 근로자로 인정되었다. 이렇듯 최근의 법적 흐름은 방송국의 고질적인 고용 관행들을 뒤집고 있다.
방송사들의 프리랜서 편법 고용과 개별 노동자 대상 법적 다툼이라는 대응을 고집해선 안 된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다. 이제는 방송사들이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겸허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2021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한 ‘프리랜서 노동 실태와 특징’에는 국내 프리랜서 규모가 400만 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는 전체 취업자 중 15.1%에 해당하는 고용 형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초단시간, 비전형 노동이 늘면서 국내 프리랜서 노동 형태도 더 확장될 전망이다. 종사자들은 증가하는데 매번 ‘관련 법이 없다’ ‘노동법상 적용받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되풀이 하고 있다. 관련 법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지역 사회의 실정도 비슷하다. 2021년 6월 광주광역시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청년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노동 형태 및 조건 계약 내용 가운데 ‘부당한 수익 배분’이 58.8%로 가장 많이 꼽혔으며, 인권 침해나 부당 대우 경험 대처에 대한 질문에는 ‘어쩔 수 없이 참고 넘긴다’가 75%로 나타났다. 고용이 불안정하니 노동 인권 침해에 제대로 대응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임금 노동자에 가까운 위장형 프리랜서는 노동자 보호 차원에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적어도 공영 방송사에서 만큼은 이러한 편법 고용을 근절하고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시적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 실태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프리랜서 고용보험 강화로 실업급여 수급 등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해고 이후 삶의 안전망을 확충해 줘야 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광주MBC에서 프리랜서 노동자 5인에 대한 해고가 결정되었다. 프로그램 개편을 이유로 사측은 1월 7일 마지막 방송을 끝으로 나가 달라고 말했다. 최소 4년에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MBC를 위해 일했으나 그들은 업무를 볼 마땅한 책상 하나 조차 없었다.
방송국에서 프리랜서 해고는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하고 있다. 개편 시즌이 되면 편성권이라는 이름 아래,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방송국 내의 문화처럼 자리 잡았다.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당연한 말들은 ‘감히 편성권에 도전하는가?’라는 한마디에 입 밖으로도 꺼내기조차 어려운 분위기다. 그런 상황에서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숨죽여 짐을 쌀 수밖에 없다.
프리랜서는 노동법상 근로자 지위가 없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들은 다르다. 2021년 KBS, MBC, SBS 방송 3사의 사 시사·교양 및 보도 분야에서 일하는 방송작가들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진행한 결과 방송작가 363명 중 152명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었다. 또한 2021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프리랜서 방송작가 두 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고 고(故) 이재학 피디를 비롯한 청주방송 12명의 프리랜서들도 법적 근로자로 인정되었다. 이렇듯 최근의 법적 흐름은 방송국의 고질적인 고용 관행들을 뒤집고 있다.
방송사들의 프리랜서 편법 고용과 개별 노동자 대상 법적 다툼이라는 대응을 고집해선 안 된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다. 이제는 방송사들이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겸허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2021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한 ‘프리랜서 노동 실태와 특징’에는 국내 프리랜서 규모가 400만 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는 전체 취업자 중 15.1%에 해당하는 고용 형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초단시간, 비전형 노동이 늘면서 국내 프리랜서 노동 형태도 더 확장될 전망이다. 종사자들은 증가하는데 매번 ‘관련 법이 없다’ ‘노동법상 적용받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되풀이 하고 있다. 관련 법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지역 사회의 실정도 비슷하다. 2021년 6월 광주광역시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청년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노동 형태 및 조건 계약 내용 가운데 ‘부당한 수익 배분’이 58.8%로 가장 많이 꼽혔으며, 인권 침해나 부당 대우 경험 대처에 대한 질문에는 ‘어쩔 수 없이 참고 넘긴다’가 75%로 나타났다. 고용이 불안정하니 노동 인권 침해에 제대로 대응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임금 노동자에 가까운 위장형 프리랜서는 노동자 보호 차원에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적어도 공영 방송사에서 만큼은 이러한 편법 고용을 근절하고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시적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 실태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프리랜서 고용보험 강화로 실업급여 수급 등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해고 이후 삶의 안전망을 확충해 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