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내년부터 40세 이하 전입 즉시 ‘태양광 연금’ 지급
2021년 12월 29일(수) 17:55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조례 개정…올해 군민 6500명 혜택

신안 안좌도 태양광 발전단지. /연합뉴스

신안군이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햇빛·바람 연금’으로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햇빛·바람 연금’은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을 섬 주민들과 나눈다는 내용으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첫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4월 안좌·자라도를 시작으로 11월 지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주민 6500여명에게 수익금을 지급했다.

특히 이익 배당금 지급 기준에 기존 만 30세 이하 청년은 전입 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만 40세 이하는 전입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안좌·자라·지도 주민들만 1인당 11만원~51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고 내년엔 사옥·임자·증도, 2023년엔 비금·신의 등으로 혜택이 확대된다.

신안군은 태양광발전소 증가에 따라 인구 유입 효과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태양광 배당금을 받는 마을을 섬별로 분류하고 지도에 표시해 향후 전입을 희망자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연금 지도도 만들 계획이다.

신안군·신안군의회는 주민·군 협동조합과 함께 “실효성 있는 시책을 펼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정책이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