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농기계 임대료 ‘반값’ 연장합니다”
2021년 12월 08일(수) 21:50
내년 6월까지 82종 540대

고흥 농기계임대사업소.

고흥군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고흥군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풍양면)와 북부지소(과역면) 등 2곳을 운영하고 있다. 농기계 82종 540대에 대해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군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으로 임대농기계를 이용하는 농업인들의 농가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으로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나아가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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