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가을 행락철 음주운항 특별단속
2021년 11월 01일(월) 20:00

/클립아트코리아

목포해양경찰이 가을 행락철을 맞아 레저기구 활동과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기간은 3일부터 7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본격 실시된다.

단속대상은 수상레저기구, 다중이용선박(여객선, 유선, 낚시어선), 어선 등 모든 선박이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파출소, 상황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육상을 연계해 주요 항포구와 해상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지난해 5월 19일부터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돼 5t 이상 선박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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