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교육지원청 ‘부적절 복무’ 무더기 적발
2021년 10월 21일(목) 18:10 가가
전남교육청 감사, 호봉 획정 부적정 등 1271만원 회수
나주교육지원청 공무원 16명이 전남교육청 감사에서 부적절한 복무로 적발돼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교육청과 나주교육지원청은 최근 전남도교육청 감사에서 ‘공가(휴가) 복무처리 소홀’, 호봉 획정 부적정, 시설공사 업무처리 소홀 등 8건에 16명이 적발돼 주의와 사용된 예산 1271만원을 회수처분을 받았다.
전남도교육청 감사에 따르면 건강검진으로 공가(휴가)를 신청한 공무원 5명은 건강상태와 병원사정으로 공가일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지만 공가처리했다. 공가를 신청한 사람이 공가일에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공가를 취소하고 공가를 다시 변경신청해야한다.
복무처리 소홀로 적발된 공무원 5명은 주의처분과 연가보상비 49만9000원을 회수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외출장 중 시간외근무 명령 부적정과 관련해서는 자매결연학교 방문, 단기어학연수 인솔 등 국외출장 업무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규정을 어기고 나주교육청 산하 모 중학교 교장이 참가학생 인솔 및 지도를 위해 8명에게 시간외근무를 명령하고 시간외수당을 지급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특히 나주교육지원청에서 2019~2020학년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20개 학교에서 자살징후로 우선 평가 대상자 학생이 포함된 84명의 관심군 학생에 대해 심층평가를 의뢰했으나 최대 166일 후에 평가 결과를 통보하거나, 8개 학교의 관심군 학생 11명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주의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나주교육청 산하 모 고등학교는 2019년 보수공사 관급자재 구입 등에서 계약상대자로부터 납품서 제출 시 관급자재 정산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정산처리하는 등 검수 업무 소홀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나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을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더욱 청렴해야할 직업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어 안타깝다”며 “나주교육지원청 산하 학교에 지도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전남도교육청과 나주교육지원청은 최근 전남도교육청 감사에서 ‘공가(휴가) 복무처리 소홀’, 호봉 획정 부적정, 시설공사 업무처리 소홀 등 8건에 16명이 적발돼 주의와 사용된 예산 1271만원을 회수처분을 받았다.
복무처리 소홀로 적발된 공무원 5명은 주의처분과 연가보상비 49만9000원을 회수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나주교육청 산하 모 고등학교는 2019년 보수공사 관급자재 구입 등에서 계약상대자로부터 납품서 제출 시 관급자재 정산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정산처리하는 등 검수 업무 소홀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나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을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더욱 청렴해야할 직업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어 안타깝다”며 “나주교육지원청 산하 학교에 지도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