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결혼 축하금 200만원으로 확대
2021년 07월 06일(화) 19:15 가가
기존 100만원서…이달부터 시행
신혼부부 주거비·대출이자 지원
청년 정착 유인 다양한 시책 마련
신혼부부 주거비·대출이자 지원
청년 정착 유인 다양한 시책 마련
나주시가 청년층의 결혼 장려를 위해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는 등 청년 정착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나주시는 기존 100만원이던 결혼장려 지원금 규모를 200만원으로 확대 개편한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제도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 중 올해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부부가 지급 대상이다. 신청은 ‘신고일 기준 1년 이내’까지 할 수 있다.
여기에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하고, 혼인신고일 이전까지 전남지역 거주 경력은 1년 이상, 나주시 거주 경력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축하금 신청 시에는 부부가 모두 나주시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 신혼부부는 각각 주소변동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와 혼인관계증명서 1부, 신분증, 신청자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요건을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결혼 축하금 200만원을 분할 없이 일시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나주시의 청년 정착 지원을 위한 시책은 결혼 축하금 외에도 다양하다.
2년 간 매월 최대 15만원을 지급하는 ‘무주택 신혼 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을 비롯해, 최대 3년 간 5만~15만원을 지급하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시책 등이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결혼 축하금 확대 지원 시책이 나주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튼 청년 신혼부부들의 새 출발을 응원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구감소와 청년인구 유출 문제에 대응해 다양한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시는 기존 100만원이던 결혼장려 지원금 규모를 200만원으로 확대 개편한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제도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여기에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하고, 혼인신고일 이전까지 전남지역 거주 경력은 1년 이상, 나주시 거주 경력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축하금 신청 시에는 부부가 모두 나주시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 신혼부부는 각각 주소변동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와 혼인관계증명서 1부, 신분증, 신청자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년 간 매월 최대 15만원을 지급하는 ‘무주택 신혼 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을 비롯해, 최대 3년 간 5만~15만원을 지급하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시책 등이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결혼 축하금 확대 지원 시책이 나주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튼 청년 신혼부부들의 새 출발을 응원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구감소와 청년인구 유출 문제에 대응해 다양한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