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안좌·자라도 주민들, ‘태양광 연금’ 받는다
2021년 03월 16일(화) 21:30 가가
전국 첫 신재생에너지조합 개소…내달부터 1인당 연간 최대 160만원
신안 안좌·자라도 주민 3221명이 다음달부터 1인당 연간 최대 160만원의 ‘태양광 연금’을 받는다.
신안군은 지난 15일 안좌면사무소에서 ‘안좌면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사무실 개소식’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최초 ‘이익 공유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다.
이 지역 주민은 지난 2018년 특수목적법인(SPC) 자기자본 30% 또는 사업비의 4% 이상 참여한 주민 협동조합을 설립해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했다. 태양광발전 규모는 자라도 24MW, 안좌도 96MW로 지난해 12월 첫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주민 협동조합은 이익을 공유하고자 다음달부터 안좌도 주민 2945명과 자라도 주민 276명 등 총 3221명에게 1인당 연간 40만~160만원을 지역화폐인 신안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김정대 안좌도 협동조합 조합장은 “신안군은 지역 자원인 햇빛, 바람 등을 활용해 주민 연금 정책을 추진했다”면서 “협동조합으로 군민 소득 증대·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안군은 앞으로 지도, 사옥도, 임자도, 증도, 비금도, 신의도 등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 사업자의 이익 독식이 아니라 군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상풍력 8.2GW 추진으로 군민 전체가 1인당 연간 600만원의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협동조합은 해당 섬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조례 제정 이후 전입한 자는 만 30세 이하는 즉시, 만 40세 이하는 전입 후 1년, 만 50세 이하는 전입 후 2년, 만 50세 초과는 전입 후 3년이 지나면 가입할 수 있다.
신안군은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신안군 신재생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정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군에서 추진한 정책을 믿고 의회와 군민이 협조해줘 평생연금이 실현됐다”며 “앞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사업자의 이익 독식이 아니라 군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신안군은 지난 15일 안좌면사무소에서 ‘안좌면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사무실 개소식’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최초 ‘이익 공유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다.
주민 협동조합은 이익을 공유하고자 다음달부터 안좌도 주민 2945명과 자라도 주민 276명 등 총 3221명에게 1인당 연간 40만~160만원을 지역화폐인 신안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김정대 안좌도 협동조합 조합장은 “신안군은 지역 자원인 햇빛, 바람 등을 활용해 주민 연금 정책을 추진했다”면서 “협동조합으로 군민 소득 증대·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동조합은 해당 섬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조례 제정 이후 전입한 자는 만 30세 이하는 즉시, 만 40세 이하는 전입 후 1년, 만 50세 이하는 전입 후 2년, 만 50세 초과는 전입 후 3년이 지나면 가입할 수 있다.
신안군은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신안군 신재생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정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군에서 추진한 정책을 믿고 의회와 군민이 협조해줘 평생연금이 실현됐다”며 “앞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사업자의 이익 독식이 아니라 군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