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조교는 교육공무원...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020년 09월 28일(월) 00:00 가가
홍보담당관 해고 무효소송 패소
국립대 조교로 임용됐다면 교육공무원이나 특정직공무원 지위가 부여된 만큼 조교로서 통상적 연구가 아닌, 홍보 업무를 했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는 전 전남대 홍보담당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대법원은 당시 국립대의 계약직 조교는 공무원 지위가 부여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었다. 파기환송을 맡은 광주고법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받아들여 그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전남대에 계약직 홍보담당관으로 채용된 뒤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왔다. 학교측은 이후 기간제법에 따라 A씨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A씨를 조교로 임용해 1년 단위로 재임용해왔지만 2014년 계약이 끝났다며 돌연 해고를 통보하자 A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를 기간제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고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이뤄졌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 판결은 달랐다.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 신분 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기간이 1년으로 정해진 조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를 위한 기간제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는 전 전남대 홍보담당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당시 국립대의 계약직 조교는 공무원 지위가 부여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었다. 파기환송을 맡은 광주고법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받아들여 그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 신분 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기간이 1년으로 정해진 조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를 위한 기간제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