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전통시장 사용료 50% 감면 연말까지 연장
2020년 09월 03일(목) 18:28
곡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을 돕고자 추진한 전통시장 사용료 50%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곡성군은 당초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장 사용료를 50% 감면했는데,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자 사용료 감면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곡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3개의 전통시장(곡성기차마을, 석곡, 옥과) 이용 상인들이다. 특히 점포 사용료를 포함해 저온저장고 등 모든 시설 사용료가 감면되기 때문에 상인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곡성군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사용료 감면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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