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최대 100% 지원
2020년 08월 13일(목) 00:00 가가
맞벌이 부부 양육 걱정 덜어
곡성군은 민선 7기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공약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 소득에 따라 시간당 기본요금 중 85%는 정부(국비, 도비, 시군비)가 지원되고 나머지 15%는 본인이 부담한다.
하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평균 소득 수준이 도시근로자에 비해 낮아 본인부담금이 말 그대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40%에서 100%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75% 이하일 경우 100%, 중위소득 120% 이하는 60%, 중위소득 150% 이하는 50%를 지원하며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면 4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인 가정은 셋째부터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현재 곡성군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3가구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가정은 29가구에 달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여름방학을 맞아 맞벌이 가정에 양육 공백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본인부담금 지원이 돌봄서비스 요금 부담을 해소해 일과 양육의 균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 소득에 따라 시간당 기본요금 중 85%는 정부(국비, 도비, 시군비)가 지원되고 나머지 15%는 본인이 부담한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40%에서 100%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75% 이하일 경우 100%, 중위소득 120% 이하는 60%, 중위소득 150% 이하는 50%를 지원하며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면 4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인 가정은 셋째부터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현재 곡성군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3가구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가정은 29가구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