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양 인권침해 사례 급증
2020년 05월 26일(화) 00:00
목포해경 21건 적발…내달까지 단속
지난해 전남 서남해안에서 해양 인권침해 사례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해양경찰이 최근 3년간 인권 침해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한 총 30건 중 70%인 21건이 지난해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2건, 2018년 7건 등이다.

이에 따라 목포해경은 다음달 30일까지 올해 상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노동자 등의 인권 침해 행위 단속에 주력한다.

단속 대상은 ▲해양 종사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행위 ▲섬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 유인(감금, 폭행, 임금갈취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 승선 행위 ▲승선 근무 예비역 및 실습 선원에 대한 폭언·폭행·성추행 등이다.

목포해경은 특별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 유린과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인권단체와 합동으로 취약개소 점검과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양 인권 침해행위가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피해자나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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