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공익직불제 상담·부정수급 신고 전담 콜센터 운영
2020년 05월 11일(월) 00:00 가가
전문가 상담 등 특화서비스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부터 ‘공익직불제 상담·부정수급 신고 전담 콜센터’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란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등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쌀과 밭작물 등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농업인에 대해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에 기여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
콜센터는 ▲공익직불제 신청 요건·절차·방법·구비서류 등 ▲직불금 부정수급 신고 절차 ▲직불금 부정수급 신고 접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관련 사항 등을 안내한다.
제도 시행 초기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원이 다시 전화하는 ‘콜백’과 전문가 심층상담 등 특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노수현 농관원 원장은 “전담 콜센터 운영을 통해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상담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며 “직불금 부정 수급이 의심될 경우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공익직불제란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등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쌀과 밭작물 등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농업인에 대해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에 기여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
제도 시행 초기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원이 다시 전화하는 ‘콜백’과 전문가 심층상담 등 특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노수현 농관원 원장은 “전담 콜센터 운영을 통해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상담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며 “직불금 부정 수급이 의심될 경우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