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에 석탄재 불법 매립…침출수로 물고기 떼죽음
2020년 04월 27일(월) 14:23 가가
농경지 오염 등 피해 발생…고흥군 경찰 고발 조치
지하수도 사용할 수 없어 걱정…농민들 대책 마련 촉구
지하수도 사용할 수 없어 걱정…농민들 대책 마련 촉구
고흥의 한 축사 건설현장에 불법 매립된 석탄재 등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로 인근 하천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농경지가 오염돼 농민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흥군은 석탄재의 불법 매립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27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도덕면의 한 축사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로 인해 인근 하천에서 물고기 수백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또 인근 농경지도 오염시키고 있다.
한 주민은 “비만 오면 검은 침출수가 흘러나와 악취가 진동하고 인근 하천에서는 물고기 500여 마리가 죽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곳에서 논과 밭을 경작하는 대부분 농가는 관정을 파서 농업용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축사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로 인해 지하수마저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또 다른 주민은 “곧 있으면 모내기를 해야 하는데 비만 오면 악취를 내뿜는 침출수가 흘러들어 올해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관정을 파서 농업용수로 쓰고는 있지만, 침출수 때문에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고흥군은 축사를 지으면서 환경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석탄재를 불법으로 매립한 것을 확인하고, 최근 축사업자에게 이달 15일까지 원상 복구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축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석탄재는 납·비소 등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비가 오면 침출수로 주변의 토양과 하천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침출수의 성분이 정확하지 않아 관계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며 “농번기를 앞두고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한 주민은 “비만 오면 검은 침출수가 흘러나와 악취가 진동하고 인근 하천에서는 물고기 500여 마리가 죽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곳에서 논과 밭을 경작하는 대부분 농가는 관정을 파서 농업용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축사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로 인해 지하수마저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석탄재는 납·비소 등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비가 오면 침출수로 주변의 토양과 하천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침출수의 성분이 정확하지 않아 관계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며 “농번기를 앞두고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