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외국인 선원 자가격리 위반 특별단속
2020년 04월 23일(목) 10:41 가가
목포행양경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선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위반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보건소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해양·수산업 종사하는 외국인의 자가격리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다. 감염병 예방법에는 격리조치 의무 위반자와 고용주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자가격리자 본인은 물론 주변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위반 사례가 없도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목포해경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보건소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해양·수산업 종사하는 외국인의 자가격리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다. 감염병 예방법에는 격리조치 의무 위반자와 고용주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