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기다린다’ 여경에 60차례 문자 보낸 경찰관 해임 적법
2019년 11월 18일(월) 04:50 가가
○…여성 신임 경찰관을 상대로 ‘모텔서 기다린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60여 차례에 걸쳐 전송한 경찰관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
○…17일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에 따르면 2016년 동료 신임 여경 B씨에게 몸을 기대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가 하면 전화로 ‘모텔에 방 잡아 놓고 기다린다’며 성희롱한 혐의로 해임된 경찰관 A씨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를 기각했다는 것.
○…재판부는 “늦은 시간 전화로 ‘방 잡아 놓고 기다린다’고 말하는 등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는 성희롱이 명백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7일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에 따르면 2016년 동료 신임 여경 B씨에게 몸을 기대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가 하면 전화로 ‘모텔에 방 잡아 놓고 기다린다’며 성희롱한 혐의로 해임된 경찰관 A씨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를 기각했다는 것.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