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20년 복무자’ 조사위원 가능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 11월 01일(금) 04:50
5·18 진상조사위 구성 가시화

1980년 5월 21일 낮 광주 금남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년 넘게 표류해 왔던 5·18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조만간 가시화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1인 중 찬성 137인, 반대 19인, 기권 15인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진상조사위원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법안에는 진상조사위원 자격을 법조 관련 경력자, 학자, 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한정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물 밑 합의가 있어 진상조사위 출범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은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했던 권태오 전 육군중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청와대에서 법적 자격미달로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자 지금까지 재추천을 외면, 진상조사위 출범이 1년 이상 지연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자유한국당이 조만간 군 출신 인사 등을 조사위원으로 재추천, 올해 내에 조사위 구성이 마무리 되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던 대안신당 소속의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조사위원 추천을 마무리 지어 연내에 진상조사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다시 5·18을 폄훼하고 왜곡한 전력이 있거나 결격 있는 인사를 추천하는 과오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 공항 등 인근 지역 소음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등의 인근 지역을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하고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민들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광주공항 등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등의 인근 지역 주민들이 따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