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제 부시장 총선 출마 물건너가나
2019년 10월 11일(금) 04:50
검찰, 권리당원증 전달 혐의 광주도시공사 간부 수사
광주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광주시도시공사의 간부가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로 꼽히는 광주시 정종제 행정부시장에게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증을 모아 전달한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정 부시장의 내년 총선출마도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광주시도시공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 8일 이틀간 도시공사 간부 Y씨와 직원 등을 소환해 정 부시장에게 권리당원을 모집해 준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10일에도 도시공사 직원 등을 추가로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소환된 도시공사 직원들은 지난 6~7월 사이 권리당원 수십명을 모아 간부 Y씨에게 전달했으며, Y씨는 이들로부터 받은 권리당원 입당원서를 정 부시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광주시와 도시공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 부시장은 “30년 공직생활 동안 당원모집을 부탁하거나 지시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후보자 경선 전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만 총선 후보 경선 투표권을 주고 있으며, 내년 총선 관련 권리당원 모집 시한은 지난 7월까지였다. 정 부시장은 그동안 내년 4월 총선 광주 동·남갑 선거구 출마 예상자로 이름을 올려왔다.

하지만 정 부시장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내년 총선 출마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게 지역 정가 관계자의 말이다.

공무원의 경우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하는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거나 피의자 신분이면 재판에서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명예퇴직이나 사직이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실제 정 부시장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일(2020년 4월 15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6일까지 명예퇴직을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검찰 기소 후 재판 일정 등을 가정하면 내년 1월 내 명예퇴직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검찰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비리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줄소환하는 등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민간공원 관련 (광주시의)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이달 내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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