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도서 출판’ 지만원, 5월 단체에 또 억대 배상금 대법 확정 판결
2019년 10월 11일(금) 04:50 가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 출판물을 펴낸 지만원(75)씨가 5월 단체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10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대법원은 5월 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5·18재단, 5·18유공자들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5·18 왜곡·폄훼 도서 출판물 발행, 판매·배포 관련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26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5월 단체 등은 지난 2017년 2월 지씨가 도서 ‘5·18영상고발’을 만들어 판매하자, 같은 해 6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화보집 형식으로 제작된 해당 도서(16쪽 분량)는 5·18을 북한군 특수부대가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심과 항소심은 지씨가 9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지씨는 이의를 제기하며 상고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5월 단체 등은 지난 1일 이자를 포함한 1억 1400만 원의 배상금을 지씨로부터 받았다. 소송을 시작한 지 2년 3개월 만이다.
지난해 12월에도 대법원은 5월 단체가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뉴스타운 호외 1·2·3호’ 출판물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올해 5월 지씨는 이자 포함 1억8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잇따른 소송 패소에도 지만원은 5·18 왜곡·폄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광주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등과 연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10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대법원은 5월 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5·18재단, 5·18유공자들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5·18 왜곡·폄훼 도서 출판물 발행, 판매·배포 관련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26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1심과 항소심은 지씨가 9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지씨는 이의를 제기하며 상고했다.
지난해 12월에도 대법원은 5월 단체가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뉴스타운 호외 1·2·3호’ 출판물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올해 5월 지씨는 이자 포함 1억8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