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1호기 사고 조사결과·조치계획 졸속” 원전 전문가들 지적
2019년 08월 15일(목) 04:50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최근 심의·의결한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이 졸속으로 작성됐다는 원전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현장 정비원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이 사건을 계기로 관료조직의 인력만 늘리려 한다는 것이다.

원전 전문가 단체 ‘원자력 안전과 미래’는 14일 성명을 내고 “일선 현장 작업자에 대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규제기관의 태도는 납득할 수 없는 갑질행위”라며 “기소 중지와 즉각적인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원안위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해 조사한 결과 지난 5월10일 발생한 한빛 1호기 원자로 열출력 급증사고는 무자격자의 조작과 절차서·법령 위반 등 인적 오류에 의한 것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으며,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가 있는 직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 안전과 미래’는 “특사경의 조사는 정비원에게 ‘정비가 아닌 운전을 했다’라고 실토하라는 강압수사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모든 책임을 현장 정비원 1명에게 떠넘기고 이를 기회로 인력만 늘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자력법과 규정에는 기기를 정비하는 정비요원이 모두 운전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사고 원인이 반응도 계산 실수에 따른 착오에 의한 것이지, 정비요원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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