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업체 관심…입지·사업자 11월께 결정
2019년 05월 16일(목) 00:00 가가
광주 첫 대기업 시내 면세점 개설 절차 어떻게 되나
관세청 특허신청 모집 공고
11월 11~14일 신청 접수
전국에 시내면세점 26개
출국 내외국인만 이용 가능
관세청 특허신청 모집 공고
11월 11~14일 신청 접수
전국에 시내면세점 26개
출국 내외국인만 이용 가능
광주 첫 면세점의 입지와 사업자는 이르면 올 11월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광주에 면세점 특허가 처음으로 생겨났다는 점, 신세계가 수년 전 특급호텔과 연계한 면세점 운영에 의욕을 보였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세청의 지역별 특허(면세점) 신청 공고가 15일 나면서 면세점 사업자들의 반응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어떤 절차 거치며, 어떤 업체들 관심 보일까=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시내 면세점 선정은 관세청 주관하에 이뤄진다.
기재부로부터 면세점 신규 허용과 관련된 심의결과를 넘겨받은 관세청은 이날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를 냈다. 특허장소(면세점 입지)는 광주시내로 한정했고 일반경쟁을 통해 면세점 업체 1곳을 선정한다. 특허기간은 5년이고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광주세관에 접수하면 된다.
운영인 자격요건과 매장 및 보관창고 규모 등의 시설 요건도 공지됐다.
신청 기업에 대한 특허심사 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자가 11월 선정, 발표된다. 이 과정에서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선정 여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구체적 업체를 거명하지는 않지만, 복수의 업체가 광주시내 면세점 사업자 신청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세계가 수년 전 광주 신세계백화점이 소재한 광천동에 면세점과 특급호텔 신설 추진에 의욕을 보인 사례가 있는데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사업성이 개선됐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시에 따르면 무안공항 이용객은 2017년 15만6949명에서 2018년 32만6522명으로 108% 늘었다. 외국인 관광객 광주 방문시 주요 활동 1위에 ‘쇼핑’이 꼽힌 점(2017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도 고려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2017년 조사에서 관광객들은 주요 활동으로 ‘쇼핑’(74.3%), 2위 ‘여가/휴가’(52.7%), 3위 ‘교육’(47.7%·이상 복수응답)으로 답할 정도로 관광객 관심이 컸다”며 면세점 업체 유치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시내면세점 현황, 규모는=관세청에 따르면 면세점(보세 판매장) 종류에는 외교관 면세점, 출국장 면세점, 시내 면세점, 귀금속류 면세점이 있다.
시내 면세점은 시내에서 출국인에게 외국 물품을 판매하고 출국장의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면세점이다. 공항 외 지역에 설치된 곳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출국인(내외국인)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출국 내국인의 경우 구매한도액 제도가 있는데, 금액은 미화 3000달러까지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내 면세점 규모는 면세점 관련 고시에 따라 판매장은 331㎡, 창고는 66㎡ 이상이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는 게 일반적이다.
정부가 지금껏 허용한 총 면세점 특허 수는 60개다. 출국장 면세점 29개, 시내 면세점 26개, 지정 면세점 4개, 외교관 면세점 1개다.
시내 면세점 특허 수는 총 26개로 이 가운데 13개는 서울에 있다. 부산에는 대기업 시내면세점 2개와 중소·중견 시내면세점 1개가 있다. 인천·대구·울산·경기·강원·충북·경남에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이 1개씩 있다.
이번 허가 전까지 광주와 충남·대전·경북·전남·전북·세종에는 시내 면세점이 한 개도 없었다. 제주에는 대기업 시내면세점 2개,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1개가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에 면세점 특허가 처음으로 생겨났다는 점, 신세계가 수년 전 특급호텔과 연계한 면세점 운영에 의욕을 보였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절차 거치며, 어떤 업체들 관심 보일까=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시내 면세점 선정은 관세청 주관하에 이뤄진다.
기재부로부터 면세점 신규 허용과 관련된 심의결과를 넘겨받은 관세청은 이날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를 냈다. 특허장소(면세점 입지)는 광주시내로 한정했고 일반경쟁을 통해 면세점 업체 1곳을 선정한다. 특허기간은 5년이고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광주세관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업에 대한 특허심사 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자가 11월 선정, 발표된다. 이 과정에서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선정 여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2017년 조사에서 관광객들은 주요 활동으로 ‘쇼핑’(74.3%), 2위 ‘여가/휴가’(52.7%), 3위 ‘교육’(47.7%·이상 복수응답)으로 답할 정도로 관광객 관심이 컸다”며 면세점 업체 유치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시내면세점 현황, 규모는=관세청에 따르면 면세점(보세 판매장) 종류에는 외교관 면세점, 출국장 면세점, 시내 면세점, 귀금속류 면세점이 있다.
시내 면세점은 시내에서 출국인에게 외국 물품을 판매하고 출국장의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면세점이다. 공항 외 지역에 설치된 곳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출국인(내외국인)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출국 내국인의 경우 구매한도액 제도가 있는데, 금액은 미화 3000달러까지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내 면세점 규모는 면세점 관련 고시에 따라 판매장은 331㎡, 창고는 66㎡ 이상이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는 게 일반적이다.
정부가 지금껏 허용한 총 면세점 특허 수는 60개다. 출국장 면세점 29개, 시내 면세점 26개, 지정 면세점 4개, 외교관 면세점 1개다.
시내 면세점 특허 수는 총 26개로 이 가운데 13개는 서울에 있다. 부산에는 대기업 시내면세점 2개와 중소·중견 시내면세점 1개가 있다. 인천·대구·울산·경기·강원·충북·경남에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이 1개씩 있다.
이번 허가 전까지 광주와 충남·대전·경북·전남·전북·세종에는 시내 면세점이 한 개도 없었다. 제주에는 대기업 시내면세점 2개,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1개가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